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해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이면, 심각한 부상으로 판단됩니다.
2.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코로나,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병명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외 다른 질병(코로나)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으로 치료과정 중 코로나가 사망을 악화시켰더라도
상해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클거 같습니다.
사고내용, 환자의 상태, 치료내용, 진단명, 사망진단서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더 정확할거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