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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생쥐290
기민한생쥐29021.04.12

코로나사망은 보험처리가 되나요???

코로나로 많이 힘든시기인데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좋으련만 ......많은이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는데...코로나 사망은 재해사망으로 봐야하나요 질병사망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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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병사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과 손해보험사의"질병사망"은 보장됩니다!

    그리고

    * "입원일당" 도 청구 가능합니다!

    * 입원 치료기간중에 수술을 하게되면 "질병수술비"도 청구 가능하죠!

    ● 코로나로 입원시 병원비는 국비 지원됩니다.

    따라서 내가 낸돈이 없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는 청구 불가능" 합니다!

    - 실비는 병원비낸 영수증을 기준으로 지급하니까요!

    - 만약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그건 청구 가능합니다.

    정액형특약있죠?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실비가 아닌 정액지급하는 건강보험이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보험 상품 가입자는 상해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명보험 가입자는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배가량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보사는 코로나19를 '재해'로 보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따르기하여 금융당국은 2020년 7월 '1급 감염병에 속하는 코로나는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재해로 보장한다'고 밝히고, 표준약관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보사는 지난해 7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코로나19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사망할 경우도 사망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사망이나 일반 사망보다 재해(상해) 사망이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재해 사망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는 코로나 사망에 대한 기저 질환 여부에 따라 재해 사망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해 사망 지급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 교육 등 전분야에 변화가 몰아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이나 재해보험가입시 질병사망보다는 상해(재해)사망 보험금의 보장금액이 훨씬 크므로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크게 나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원인과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첫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선고2020가합753)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의 보험금 분쟁에 대하여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악화돼 사망할 경우 이를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해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동 사건에서 사인은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

    하지만 2020년 1월에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당시 코로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2020년 7월에 '1급 감염병에 속하는코로나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재해로 보장한다'고 하고 표준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한 판결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금융당국의 지침과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참고하여야할 것입니다.

    기저질환인지의 판단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수도

    이러한 판결은 향후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구분하는데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목해야할 판결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코로나 사망자가 고령자이며 기저질환자인 경우가 많기에 어디까지 기저질환인지 판단 결과에 따라 보험금액도 달라질수도 있게 되는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재해사망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로 사망시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법원 첫 판결도 나온 상황입니다.

    추후 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재해사망으로 보기는 어렵겠네요 ..

    참 안타까운상황입니다 힘든시기 다들 몸 건강히 함께 이겨보도록합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사망하는 경우

    질병 사망이기 때문에

    질병사망특약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사망진단금을 보험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설계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부분 한번 뉴스에서도 나왔어서 보험사마다도 다르게 받아들여서 어떻게될지 궁금하지만,

    제 생각은 기저질환자는 질병으로 보고 신체건강한 사람이 코로나로 사망시 재해사망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