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함을 공지, 매출처)하는 것을 알려야 하며, 매입처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더 철저히 해 달라고 알려 줘야 합니다.(원칙은 매입처는 일반과세자이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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