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사업 관련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또는 일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기 위한 달의 01일 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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