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되는 방법 문의
간이과세자는 부과세 환급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트럭 구매할거라 환급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간이과세자예요
매출이 적은데 일반과세자로 임의로 변경 요청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새로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방법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사업 관련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또는 일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기 위한 달의 01일 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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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 된 이후 트럭을 구입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간이과세포기를 하시면 되며, 포기를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포기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