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법 계정되면서 운수업도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단점은 환급액이라고 들었는데요,,,
2천만원 가량의 1톤 트럭을 영업용으로 구매하고 사업자등록신고를 할텐데 이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퍼센트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트럭 구매시 받았던 환급액을 토해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 = 공제받은 매입세액 x (1-0.5%x110/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최소 3년 간은 전환하지 못하시고, 일반과세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부만 공제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후 전환하시더라도 감가상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