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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황로74
의로운황로7421.09.21
운수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법 계정되면서 운수업도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단점은 환급액이라고 들었는데요,,,

2천만원 가량의 1톤 트럭을 영업용으로 구매하고 사업자등록신고를 할텐데 이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퍼센트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트럭 구매시 받았던 환급액을 토해내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 = 공제받은 매입세액 x (1-0.5%x110/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최소 3년 간은 전환하지 못하시고, 일반과세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부만 공제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후 전환하시더라도 감가상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