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2022. 02. 07. 00:02

화물차를 살려고 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로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발급후 바로 차량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 받은후 바로 폐업 신고해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시 건강보험료등이 오르나요? 아님 지방세등 세금이나오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후, 폐업한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그대로를 다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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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환급을 받자마자 폐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2022. 02. 0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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