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에 업무에 필요하여 화물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간이과세 상태이며
올해는 간이과세를 유지하다 매출이 10400이 넘을 것 같아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이과세 때 못받은 차량의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환급이 될 수 있을까요?
차량가액은 4700만원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때 못받은 차량의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일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구입시 지불한 부가가치세의 75%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의 경과된 과세기간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환급세액이 달라집니다.
매입세액 x (1-상각률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1-5.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