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에 업무에 필요하여 화물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간이과세 상태이며
올해는 간이과세를 유지하다 매출이 10400이 넘을 것 같아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이과세 때 못받은 차량의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환급이 될 수 있을까요?
차량가액은 470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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