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기준상 업태가 다양할 때 성실신고 기준 궁금합니다
현재 업태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이렇게 다양한데,
업종에 따라 성실신고 기준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때는 어떤 기준으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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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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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업종 기준금액과 비교 합니다.
겸영의 경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소득세법 제208조 제7항)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수입금액 10억), 제조업(수입금액 2억)을 겸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 2억 X 15억(주업종 기준금액) / 7.5억(주업종외 기준금액) = 14억이므로 주업종인 부동산매매업 기준 15억을 넘지 않아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