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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안무거북이와두루미00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사업하다가 세금미납으로 통장도 못만드는 상황이 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냐없냐로 토론을 했는데요 정확히 알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국세징수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구게를 체남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보이므로, 세금미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출국금지되어 해외여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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