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23.03까지 일하고 23.05에 이직했는데 이번 연말정산 신고 시 공제신고서 작성할때 일 안한 달인 23.04까지 포함한 신고서로 제출을 했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예상세액 계산 시 받을수있었는데 오히려 뱉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5월에 정정신고를 하면 예상세액 금액을 돌려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되거나 잘못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정상적으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나, 예상세액만큼 환급이 될지는 실제로 신고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신고서 작성 시 근로기간이 아닌 4월의 내용은 제외하고 신고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위 사안 외 잘못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하며, 공제서류를 제출만 하면 회사에서 진행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