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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칠면조191
23.03까지 일하고 23.05에 이직했는데 이번 연말정산 신고 시 공제신고서 작성할때 일 안한 달인 23.04까지 포함한 신고서로 제출을 했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예상세액 계산 시 받을수있었는데 오히려 뱉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5월에 정정신고를 하면 예상세액 금액을 돌려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되거나 잘못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정상적으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나, 예상세액만큼 환급이 될지는 실제로 신고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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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신고서 작성 시 근로기간이 아닌 4월의 내용은 제외하고 신고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위 사안 외 잘못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하며, 공제서류를 제출만 하면 회사에서 진행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