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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왈라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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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이혼을안해줍니다 변호사선임을 해야될텐데 가능할까요?

무선 돈문제인제 카드값이 천이넘엇더라구요 저는전혀몰랐구

돈관리는 와이프쪽에서 했습니다 전혀몰랐다가 어찌저찌하다 폰보고알았습니다 믿고있었다가 어의없더라구요

섹스리스? 2년동안 따로살았습니다 처가집에서오질않았어요 우울증있다고안왔습니다

요근래 제가 바람핀다 생각하더라구요 아닌거알면서 괴롭히더라구요 너무힘들어5개월동안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정신병원다니구있구요 과연 변호사선임해서 이혼할수잇을까요? 아기는 5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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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가집에서 지내고 오지 않은 것이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고 별거중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전화나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의부증, 경제관념, 성격 차이, 무관계 등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