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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말캉말캉한반달곰
활동지원사로 월120시간을 근무하고 장기요양에서 월66시간을 일하는데 160시간이 넘는데 괜찮나요? 이런경우 160시간이 넘어서 장기요양급여에서 환수조치를 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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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로서 서비스 제공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한, 두 직종의 합계 시간이 160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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