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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말캉말캉한반달곰
활동지원사로 월120시간을 근무하고 장기요양에서 월66시간을 일하는데 160시간이 넘는데 괜찮나요? 이런경우 160시간이 넘어서 장기요양급여에서 환수조치를 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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