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160만원이면 몇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급여:160만원 일때
주휴 수당포함 몇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여쭙니다.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 기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주5일 근무 가정)은 약 6.2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1시간 근무를 가정한다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그 금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일 약 6시간 13분을 근무하면 됩니다(160만원/9,860원/4.345주/6일=6.22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160만원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31시간 이내로 하여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은 대략 1,593,712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지 급여를 정해놓고 그에 근로시간을 맞추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을 4.345주로 나누면 주급이 도출됩니다. 해당 주급을 9,860원으로 나누어 최소 주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이 됩니다.
30 + 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