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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

급여가 160만원이면 몇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급여:160만원 일때

주휴 수당포함 몇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여쭙니다.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 기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주5일 근무 가정)은 약 6.2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1시간 근무를 가정한다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그 금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일 약 6시간 13분을 근무하면 됩니다(160만원/9,860원/4.345주/6일=6.22시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160만원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31시간 이내로 하여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은 대략 1,593,712원으로 계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지 급여를 정해놓고 그에 근로시간을 맞추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을 4.345주로 나누면 주급이 도출됩니다. 해당 주급을 9,860원으로 나누어 최소 주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이 됩니다.

      30 + 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