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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파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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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 시, 연차 공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주40시간 월 16시간 포괄임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다보니 월 160 시간+ 16시간(포괄) 로 176시간 이후부터는 야근 연장 수당을 지급받고있습니다.

제가 이번달에 연차 공휴일빼고 실근무시간이 160시간이고 연차와 공휴일까지 포함하면 184시간입니다.

여기서 연차와 공휴일 포함한 184시간으로 산정해서 야근 수당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와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시간 산정시에는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계산은 통상임그믈 기준으로 합니다. 실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에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고 위처럼 월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