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으로 휴일근무 6시간 포함인데 초과한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월 연장근로 18시간 / 휴일근로 6시간 수당이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월~금(40시간) 정상근무 후(야근 x) 휴일근무 토/일(16시간) 을 출근하게 된다면
1.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연장근로수당이 18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것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대체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 해당 근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ex. 수당 or 평일유급휴무)
-->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상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휴무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 휴일로 계산된다면 기존에 지급된 6시간을 제외하고 토요일 2시간 + 일요일 8시간은 연장수당 + 휴일수당을 다 받는것이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2. 일반적으로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일요일 8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8시간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일요일 근로시간 중 6시간을 제외한 2시간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6시간에 대해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수당 간 대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3.추가적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토요일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
2. 아뇨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고정 지급된 수당을 초과한 금액은
별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3. 별도 정함이 없으면 주말 중 1일은 유급주휴일, 나머지는 무급휴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