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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거북이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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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으로 휴일근무 6시간 포함인데 초과한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월 연장근로 18시간 / 휴일근로 6시간 수당이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월~금(40시간) 정상근무 후(야근 x) 휴일근무 토/일(16시간) 을 출근하게 된다면

1.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연장근로수당이 18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것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대체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 해당 근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ex. 수당 or 평일유급휴무)

-->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상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휴무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 휴일로 계산된다면 기존에 지급된 6시간을 제외하고 토요일 2시간 + 일요일 8시간은 연장수당 + 휴일수당을 다 받는것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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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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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2. 일반적으로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일요일 8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8시간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일요일 근로시간 중 6시간을 제외한 2시간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6시간에 대해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수당 간 대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3.추가적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토요일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

    2. 아뇨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고정 지급된 수당을 초과한 금액은

    별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3. 별도 정함이 없으면 주말 중 1일은 유급주휴일, 나머지는 무급휴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