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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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8회 휴무라면 한주 평균 41.2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33,516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기본급과의 차액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