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미달시 월급여에서 모자란 시간만큼 급여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내 인사, 노무 제도 개편으로 많은 질문 드리게 되네요 ^^
저희는 9to6 제도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합니다.
만약 계속되는 조기퇴근으로 근무시간이 월 소정 근로시간 (예 : 160)보다 미달시, 미달되는 시간 만큼 월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당월 법정 근로시간이 160시간이라고 가정하고, A라는 직원이 140시간밖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미달된 20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차감해도 되는지요?
더 일한거는 주는데, 덜 일한거는 차감하지 않는게 형평성에 어긋나보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