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미달시 월급여에서 모자란 시간만큼 급여 차감해도 되나요?

2020. 12. 18. 08:22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내 인사, 노무 제도 개편으로 많은 질문 드리게 되네요 ^^

저희는 9to6 제도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합니다.

만약 계속되는 조기퇴근으로 근무시간이 월 소정 근로시간 (예 : 160)보다 미달시, 미달되는 시간 만큼 월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당월 법정 근로시간이 160시간이라고 가정하고, A라는 직원이 140시간밖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미달된 20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차감해도 되는지요?

더 일한거는 주는데, 덜 일한거는 차감하지 않는게 형평성에 어긋나보여서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적게 근무하게 된 이유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휴업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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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일방적 근로시간 단축 포함)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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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30분 조퇴하였는데,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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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 퇴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근무시간에 달하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탓이고, 공제한다 하더라도 전액 공제가 아닌 30%에 한해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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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는 1개월에 일정시간 근로할 것을 전제로 월급액수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당초 전제로 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 소정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소정월급외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게 근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소정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0. 12. 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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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스스로 조기퇴근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상 조기퇴근을 한 것이라면

            포괄약정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혹은 그대로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적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하니(회사 귀책사유),

            휴업수당을 제외한 30퍼센트만 공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12.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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