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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2.09.29
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52시간 적용 이후 160시간 이상 근무해야지만 초과근무 인정이 되더군요. 공휴일이 많은 날은 아무리 평일에 많이 연장근무해도 160시간/월 넘기가 어려운거 같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회사가 동일한건가요? 주단위로 40시간 넘어 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휴일 등으로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월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