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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정이넘치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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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주 5일근무 출근 8:00 퇴근 : 17:00 근무하고, 총 209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하게되어있는 회사인데요. 월 48시간 넘기지않게 되어있고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시간을 18:00~04:00으로해도 무관한가요? 17:00~18:00까지의 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인데 왜 지급해주지않느냐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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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7시까지가 종업시간이라면 17시 이후 부터는 연장근로로 잡고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17시~18시 사이에 저녁식사 시간 등 휴게시간이라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7:00 ~18:00가 사실상 석식시간이며

    해당시간 연장근무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임으로 근로한 것은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추가근로를 지시하여 수행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보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부터 17시에 해당하고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으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17시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업시간인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은 저녁식사 시간(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인 18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를 연장근로 가능 시간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휴게시간으로 설정한 17시~18시 사이에 사용자의 지휘·명령 등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을 18시 이후부터로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7시부터 18시 사이에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7:00~18:00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