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화장실 쓰레기통에 캔 1개 버렸다가 다시 가져가면 벌금 내나요?
지하철 쓰레기통에 가정용 쓰레기 버리면 벌금 내야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하철 화장실 쓰레기통에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캔 1개를 버렸다가 5분 뒤에 다시 가져갔어요. 비닐봉지는 안버리고 제가 가지고있었어요. 지하철에 CCTV로 감시중이라고 써있었는데 만약 5분 사이에 CCTV 관리하시는 분이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면 제가 다시 가져갔다는건 모르실텐데 그럼 고지서 집으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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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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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캔 1개 라면 가정용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행위 를 가지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