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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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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친구를 험담하고 주고 받는 행위도 학폭위에 제기가 가능한가요?

한 친구에 대한 험담을 친구들끼리 돌려 보면서 나누는 행동도 피해자가 제기하면 학폭위를 열 수 있는 사유가 되는건지요?!사소한 행동이지만 그 아이에게 정서적 피해를 주었다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감한발발이234

    과감한발발이234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쪽지로 친구를 험담하고 주고 받는 행위도 학폭위에 제기가 가능한가요?

    한 친구에 대한 험담을 친구들끼리 돌려 보면서 나누는 행동도 피해자가 제기하면 학폭위를 열 수 있는 사유가 되는건지요?!사소한 행동이지만 그 아이에게 정서적 피해를 주었다면요?

    쪽지로 친구를 험담하고 주고 받는 행위도 학폭위에 제기가 가능한 지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톡으로 친구를 험담하는 행위를 했다면 학폭위에 제기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쪽지로 친구를 험담하고 주고 받는 행위도 당연히 제기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결국 일정 기간동안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르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기에 학폭위를 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처벌 수위라는 것이 사태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피해자가 받는 신체적 정서적 피해 등에 따라 결정되기에

    그렇게 강한 처벌은 받지 않을 확률도 있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친구에 대한 험담을 돌려보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폭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학폭위는 이런 사안을 심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한명에 대해 쪽지나 카톡등,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증거만 있다면 피해사실이 입증되므로 학폭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버왕따도 엄연히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학폭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네, 쪽지로 험담을 주고받는 행위도 충분히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제기될 수 있어요. 요즘은 직접적인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되거든요. 친구들끼리 돌려보며 특정 학생에 대한 험담을 공유하는 것 역시 해당 학생에게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게 사소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런 정서적인 피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