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웃소싱(인력 제공) 관련하여 업종 질문
호텔관련 도급 사업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 인력 공급관련하여(상용, 임시 모두)
인허가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면적, 상주인원, 자본금 등 일정 규모 이상 충족 되어야 허가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가 아닌 상태로도 사업 진행이 가능한 업종 업태가 있나요?
아시는 분이 자본금도 1억 이하, 사무실도 공유 오피스인데 호텔 관련하여 도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조회 해 봐도 세세분류에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종이 맞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걸로 아는데 어떻게 계약을 진행하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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