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4년 3월부터 변경된 근로소득 간이세액율이 적용되는데
24년 1~2월은 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율을 적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월 귀속 급여 지급분까지는 기존의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