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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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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탁송중 배달기사가 차안에서 담배피운것을 알게되었을때 차량인수거부해도 괜찮은거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신차탁송중 배달기사가 차안에서 담배피운것을 알게되었을때 차량인수거부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안녕하세요 신차탁송 중 배달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걸 목격했다면 차량 인수 거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제조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당시 사유로 신차 인수 거부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당연히 인수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왜 자기 차 안도 아니고 남의 차 안에서 담배를 폈는지 모르겠네요 인수 거부 하시고 이유를 물으시면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산차탁송중 배달기사가 차안에서 담배피운것을 알았을 때 당연히 거부 가능합니다. 신차는 신차상태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탁송기사를 통한 손해 배상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신차탁송중 배달기사가 차안에서 담배피운것을 알게되었을때 차량인수거부해도

    됩니다. 사유를 이야기하고 인수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를 받는데 더 많은시간이 걸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