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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젖은 소나기
바람에 젖은 소나기22.12.09

로드탁송시 인수거부를 할수있나요?

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신차를 로드탁송하고있는데 차량을 받았는데 하자 발견시( 흠집이나 도색불량 등) 인수거절을 할수있나요? 또 인수거절시 이미 주행을 해서 키로수가 있는데 그 차량을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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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인수거절은 차량의 결함의 중대성이 인정되거나 경제적 가치의 하락이 인정되야

    인수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수거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인수거부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마 다시 공장으로 입고해 수리하고 딜러분께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차량을 인수하실 수 있게 만들겁니다.

    정말 인수거부를 하시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인수거부를 하시면 인수거부된 차량은 수리를 해서 인수거부 차량을 다시 판매하는데

    인수거부차량을 원하는 고객에게 판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