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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어떤 차량이 창 박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당연히 철벌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만 그 장면이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블랙 박스에 녹화 되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 자동차에서 담배피우고 담배콩초를 차밖으로 버리면 처벌을 받습니다.처벌받게 하는방법은 차량에서 담배꽁초버리는 장면 녹하하여 경찰청홈페이지에 올리면됨니다 차량번호가 나오게 촬영해야합니다 교통신호위반차량과 같이 사진촬영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여 신고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릴수 있습니다.

  •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길이나 도로등에 무단으로 버리시면 벌금을 냅니다.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은것으로 처벌을 받은수 있습니다.

  • 예,차에서 창밖으로 담배 피우다 던져서 산불도나고 합니다,절대 버리시면 안되구요, 사진찍어서 신고해야 됩니다, 너무 생각이 없는사람이에요.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벌이는 행위가 당연히 신고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신문고에 영상을 올리시고 차량 넘버도 보이게 올리시면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법에 따라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환경 담당 기관에 신고하여 담배꽁초를 버린 차량의 정보를 제공하면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