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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어떤 차량이 창 박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당연히 철벌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만 그 장면이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블랙 박스에 녹화 되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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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젤17
자동차에서 담배피우고 담배콩초를 차밖으로 버리면 처벌을 받습니다.처벌받게 하는방법은 차량에서 담배꽁초버리는 장면 녹하하여 경찰청홈페이지에 올리면됨니다 차량번호가 나오게 촬영해야합니다 교통신호위반차량과 같이 사진촬영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여 신고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릴수 있습니다.
박식한소쩍새284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길이나 도로등에 무단으로 버리시면 벌금을 냅니다.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은것으로 처벌을 받은수 있습니다.
초록지빠귀92
예,차에서 창밖으로 담배 피우다 던져서 산불도나고 합니다,절대 버리시면 안되구요, 사진찍어서 신고해야 됩니다, 너무 생각이 없는사람이에요.
탈퇴한 사용자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벌이는 행위가 당연히 신고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신문고에 영상을 올리시고 차량 넘버도 보이게 올리시면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찌니아빠
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법에 따라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환경 담당 기관에 신고하여 담배꽁초를 버린 차량의 정보를 제공하면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