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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말똥구리236
느긋한말똥구리23621.04.04

고속도로교통법 쓰레기투척 범칙금

고속도로 주행간 담배꽁초 투척으로 차가더러워진

상황입니다 블박영상캡쳐후 해당차량 신고시

나오는 처벌수위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차량 찾아서 세차비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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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투기된 쓰레기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위와 같은 쓰레기의 무단투기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상대방 차량운전자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분 차량에 얼룩미나 변색 등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제68조제3항제4호의 운전자(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경찰서 교통관리담당부서에서 교통법규위반사항을 조사후 절차에 따라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콜센터(T.182번)에 추가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범칙금 5만원 및 벌점 10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차량을 찾아서 세차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