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및 속도위반으로 추월하려던 차량과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 추돌사고의 과실비율 및 절차
▪︎질문: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및 속도위반으로 추월하려던 차량과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
추돌사고의 과실비율 및 절차]
▪︎글쓴이: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
▪︎상대방: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및 속도위반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차량
▪︎사건: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죄회전을 시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역주행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직진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함.
▪︎진행: 상호 모두 대물대인 접수 후 상대방측의 병원진료 방문 확인됨.
●●●●●질문●●●●●
이 경우 과실비율의 예상 정도와 상대방의 병원진료가 본인에게 미칠 영향 및 본인이 대비해야할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불법으로 넘은 점이 있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나
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를 보았을 때에는 중앙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선에서는 추월이 가능하고 실선에서는 추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선인 경우 더 오랜 기간 중앙선을 침범한 추월 차량에게 과실을 60~70%정도 더 크게 산정하고
그 차량이 속도 위반을 한 경우 10키로 초과는 10%, 20키로 초과는 20%의 과실을 가산하게 됩니다.
반면 점선인 경우에는 추월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노란색 중앙선 점선에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게 되며 사고 장소가 중앙선이 끊긴 교차로라면 교차로 내에서는
추월이 금지되기 때문에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의 예상 정도와 상대방의 병원진료가 본인에게 미칠 영향 및 본인이 대비해야할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 양차량이 모두 중앙선을 넘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과실관계는 4:6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병원진료를 받고 본인의 대인으로 접수되어 처리를 받는 경우에는이로 인해 본인의 보험료가 할증이 될 것이고,
병원진료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여 별도로 본인이 대비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