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에 상품매출원가를 임의 계산하여 분개하고 당해년도에 실제 상품매출원가를 알게 되었을때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년도에 매출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건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았습니다.
매출이 발생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개를 정리합니다.
차변 : 외상매출금 xxx / 대변 : 상품매출 xxx, 부가세예수금 xxx
결차 : 상품매출원가 xxx / 결대 : 상품 xxx
다만, 해당 거래의 경우 실제 물건을 수입하여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매출이기 때문에
내부 방침에 따라 상품매출원가 평균치로 임의 계산 (ex. 상품매출 금액의 70%로 산정)하여 분개를 정리했습니다.
24.10.30) 상품 (임의 산정한 금액) xxx / 미지급금 xxx
24.10.31) 차변 : 외상매출금 xxx / 대변 : 상품매출 xxx, 부가세예수금 xxx
결차 : 상품매출원가 (임의 산정한 금액) xxx / 결대 : 상품 xxx (임의 산정한 금액)
그리고 25년도 1월에 해당 거래처에 납품해야하는 물건을 수입하면서 실제 상품 금액을 알게 되었습니다.(운송비, 관세, 물건대금 등을 합친 금액)
비교해보니 작년에 임의로 산정한 상품/상품매출원가 금액보다 실제 발생한 상품 금액이 더 적었습니다.
이럴 경우 올해 분개에서 어떻게 정리해야하며,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특별히 조치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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