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했을때 돈을 빌린 아줌마(이모)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건은 6월 20일부터

돈을 30,30 해서 60을 빌려드렸습니다

9월까지 돈없다고 미루기만하고 안갚으셔서

9월 30일에 돈을 달라고 얘기하니

1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2달이 지나고

11월 5일에 돈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15만원을 보냈습니다

총 25만원 갚으셨고

그리고 전화로 12월 2일에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전화도 거부하시고 날짜만 미뤄지고

자기가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는 상태고

이해해달라면서 기프티콘같은것만 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화를 안받는다면 일단 문자나 카톡으로 최후통첩을 하세요. 그래도 답장이 없다면 근처 법무사사무실가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시면 인터넷을 통해 작성양식 보시고 직접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돈을 빌려갈대는 사정사정해서 빌려 가 놓고는 갚을 때는 나 몰라라하는 습성들, 이런 사람 두번 다시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이 없으면 말이라도 미안하다고 하고 약속 날자를 정하던지 해야하는데, 전화도 안받고 자꾸 회피하는 것 정말 나쁩니다. 그렇다고 남은 돈 35만원 받으려고 이걸 가지고 신고하기도 그렇습니다. 경찰서 가고, 법원가고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시간 낭비이고 결국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게 어떠 실지요.

  • 안녕하세요.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언제 갚겠다고 한 문자나 전화통화 녹음 등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누구하고도 돈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언제까지 준다는 확약서를 받아보시고 그래도 그 날짜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중히 생각하셔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라고 해용.

    진자 너무하네요

    욕을 먹을지라도 고소를 얘기해보시는게 좋을듯 해요.

    뭐라하면서 갚을것 같네요.

    신고가 가능하긴할거에요.

    답변 도움되었으면 해요

    좋은 하루되셔요!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게 너무 신기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악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사람한테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식대로 써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답이 없다고 싶으면 고소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면 거의 다 집중 팔구 돈을 다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