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진 하던중 우회전 합류차량 충돌사고 과실비율
A 차량: 사거리 2차로 정상 직진 주행
B 차량: 우회전 합류 후 4차로에서 , 한 번에 2차로까지 급차선 변경
충돌 부위
A 차량: 조수석 앞 바퀴(측면)
B 차량: 운전석 앞 범퍼
A차량 과실비율이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과실비율에서 수정요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봐 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위와 같은 사고에서 상대 보험사는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2개 차선 연속 변경 등의 과실을 가산하여
90% 정도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과 진행 방향 등으로 차선 변경이 예측되었는지, 너무 근거리에서 들어왔기에
피해차량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신호직진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오나 우회전 차량이 급차선변경을 한 것이라면 1:9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피해자 무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며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CCTV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차로 형태상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보여, 신호에 따라 직진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시에는 기본과실은 2:8이나, 상대방이 2차선까지 진입하였다면 1:9 또는 조건부 무과실사고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