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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날다람쥐143
와일드한날다람쥐143

자녀이름으로 아파트가있는데 부모 집으로 바꾸려면

자녀이름으로 아파트가 되있는데 부모앞으로 돌릴려합니다 어떤방법이 있나요

자녀이름으로 하니까 청약받고 싶어도 못받고있어요

아빠이름으로 명의를 바꾸고 자녀는 무주택으로 바꾸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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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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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명의의 주택을 부모명의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며, 매매형식을 취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이 외에도 취득세, 채권매입 등 부대비용 발생합니다. 소유권 이전의 형식은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 명의로 바꿀시, 증여로 간주되어 5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 후 증여세, 취득세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2)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3.8%,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4.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명의를 자녀->부모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유상 양도와 무상 증여가 있습니다.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및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 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시 양도 또는 증여로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부동산 소유권 변경시 그에 따른 대가는 부담하여야합니다. 양도는 적정시가에 대금지급을 하고, 증여시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