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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충실한천인조288
충실한천인조288

부모님 연말정산을 대신해주려하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수술로 인해서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았고

11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11,12월분의 연말정산을 하려니

홈택스에서 업체가 없다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게에 물어보라곤 했는데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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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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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증빙서류는 해당 업체에 직접 증빙서류를 받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니,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누락 되어 세금이 많아 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안하는 경우 회사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며, 신고 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 입니다. 2달 밖에 근로소득이 안된다면 소득이 크지 않은경우 세액발생은 안 될 것으로 예상되오나,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체가 없다고 뜬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수술을 받은 업체가 없다고 뜬다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모님의 11월 12월 소득이 근로소득이 확실하신지, 사업소득 혹은 일용근로소득은 아니신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확실하실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요청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회사차원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이 근무하신 회사에서 어머님 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말정산을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못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