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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23.11.26

연말정산시 의료비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10월에 중도퇴사하셨고 연말까지 병원비로 1천만원정도 결제할 예정입니다. 이것때문에 연말정산시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때 연말정산 관련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거죠?

2. 11월부터는 엄마가 근무 중이 아니셨으니 아빠가 연말정산할 때 엄마 의료비 부분을 가지고 가서 연말정산하려도 해도 못하는 건가요?

3. 아빠 카드로 엄마 병원비를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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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아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아버님이 부담한 어머님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 기간동안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의료비

    지급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께서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젤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