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할까요
우선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 사용된 의료비는 모두 아빠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아빠는 농업인으로 연말정산 해당없고, 엄마는 근로소득자로 12월까지 일을 하셨고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엄마 앞으로 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난소암 의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중 상황이 악화되어 판정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개복 수술 중에 소장과 복부 쪽 조직검사 실시했어서 1월8일 쯤 결과 나오고 판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난소암 판정 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어 병원비 지원이 된다는데, 소급여부까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고. 아직 실손보험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