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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