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 등기신청할때 의장이나 이사가 사용하는 도장은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열고 회의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서류에 의장과 이사가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장이나 날인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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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기 신청 시 의사록에 의장과 이사가 날인하는 도장은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관이나 내부 규정으로 특정 도장의 사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감도장을 사용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일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의장과 이사는 각자 서명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면 되는데, 동일인이 의장과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의장란과 이사란에 각각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록의 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의장과 이사의 서명과 날인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도장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