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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바다표범253

경건한바다표범253

주주서면결의서 작성할때 주주개인인감이 꼭 필요한가요?

등기할 사항이 있어서 주주서면결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하는데

주주서면결의서 작성할때 주주개인인감을 꼭 내야되나요?

대신 자필 서명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 할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주 총회를 개최

    하는 경우 해당 주주총회 회의록에 주주의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인감은 내실필요 없고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 서명을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