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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바다표범253
등기할 사항이 있어서 주주서면결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하는데
주주서면결의서 작성할때 주주개인인감을 꼭 내야되나요?
대신 자필 서명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 할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주 총회를 개최
하는 경우 해당 주주총회 회의록에 주주의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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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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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인감은 내실필요 없고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 서명을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