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에서 안전운임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2022. 12. 04. 20:05

트레일러 운송에서 안전운전운님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안전운임제 하면 정말 사고가 줄어들었나요? 그러한 통계가 있는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운행을 개선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적정한 운임"에 대해 현재는 운송 1회당 운임 비용을 "최저 운임액"을 정해놓았어요.

한국안전운임연구단에 따르면(약 400명 대상 조사), 과적 경험은 약 11%p, 졸음운전 경험 비율은 약 21.8p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일몰제로 202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할지에 대한 이견 2. 적정 운임료를 어떤 수준으로 정할지에 대한 이견

이 두가지에 대해 화물차주, 정부주체, 국민들 개개인의 관점이 다를 수 있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12. 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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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및 화물차 과적·과속 문제의 원인이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운임 결정과 갑질에 있다는 의견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제도로,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최저임금'과 같이 화물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 이후 폐지되는 일몰제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서로 상반된 주장이 오고가고 있다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2873_35744.html

    2022. 12. 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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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처컨설팅경영컨설팅/더블유에셋/골든트리투자자문

      안녕하세요. 이원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업무량이 어느정도 고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적정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일이 몰릴때

      과적,과속,과로가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운임제의 실현으로 어느정도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2022. 12. 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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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글을 발견하여 링크 첨부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449430&memberNo=36933968

        2022. 12. 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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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란 화물 운송시에 화주(화물운송을 맡기는 분)가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기존에는 화주가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화물을 운송하도록 (과적) 하거나 혹은 일정을 빡빡하게 하도록 하여 새벽에 졸음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하였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에 한하여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의 고통사고 건수가 안전운임제 시행전에는 690건(2019년)에서 2020년에는 674건으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같은 기간 1천79명에서 991명으로 8.2% 감소하였고, 과적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7천502건에서 7천404건으로 1.3% 주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21명에서 25명으로 19.0% 늘었고, 과속 적발 건수는 220건에서 224건으로 1.8% 증가하였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시행은 도로위에서 시행되는 것이라서 화물차주의 위험성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위험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보니 안전운임제의 완전 폐지보다는 보완의 형태로 가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22. 12.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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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운송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됐다. 우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 12.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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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함으로써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운행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만

              2020년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안전운임제의 실시 이후에

              과적경험은 약 11%p, 졸음운전 경험비율 약 21.8%p 감소했다고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2022. 12. 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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