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 (탈세 의혹) 관련 질문드립니다.
탈세의혹이 되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리셀과 사업에 대해 강의 팔이와 전자책 팔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셀 중계 플랫폼에서의 매출을 현영처리 하냐 마냐의 질문에도 계속 딴 소리만 하고 있고..
신고 해도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각종 세금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탈루하는 사람, 단체, 법인에 대해서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인 성명, 상호, 사업장 또는 소재지,
탈루세목, 탈루에 관한 서류(가공/위장, 제3자 명의 차명자료, 이중계약서 등) 등을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접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탈세제보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등에서 탈세제보 내용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현금으로 추징한
경우 탈세제보자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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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제보를 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탈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회사 내부서류, 계좌이체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미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담당조사관에 따라 처리방식이 다를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탈세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