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만 원천세 신고하면 되나요?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원천세 신고 시에 인건비(직원 급여, 강연료)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나요?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외부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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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급여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외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주사업에 해당한다면 세금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