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는 지인이 몇십년째 말소상태로 살고있다는데 빛때문에 요줌 코르나때문에 다시 살리고 싶다고합니다 살리면 빛독촉이랑 그게 걱정이라는데 빛때문에 사기죄로 걸려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소돼면 공소시효 이런건 안 없어지나요? 몸도 아푸고 딱하게 된듯한데 변호사 사무실같은곳에 가야학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말소의 원인 등 당사자의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재등록을 하여도 이전의 채무가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재등록에 따른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그 실익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처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말소와 공소시효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말소에 따른 재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형사책임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