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신기한천인조228
신기한천인조22821.03.04

주민등록말소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는 지인이 몇십년째 말소상태로 살고있다는데 빛때문에 요줌 코르나때문에 다시 살리고 싶다고합니다 살리면 빛독촉이랑 그게 걱정이라는데 빛때문에 사기죄로 걸려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소돼면 공소시효 이런건 안 없어지나요? 몸도 아푸고 딱하게 된듯한데 변호사 사무실같은곳에 가야학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말소의 원인 등 당사자의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재등록을 하여도 이전의 채무가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재등록에 따른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그 실익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처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말소와 공소시효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말소에 따른 재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형사책임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