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양사의 상담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다이어트건강보조식품 구매하기 위해 판매사측 영양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혈압약과 와파린을 복용중이라 말하니 영양사가 말하길 식품이라 복용해도 상관없다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해서 일주일 정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주성분의 효능 중에는 혈압을 낮추거나 혈액응고에 영향을 주는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 혈압약과 와파린의 약효와 중복되기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문제없으니 복용을 권했습니다. 이경우 개봉했지만 반품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영양사가 식품뿐만아니라 약품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기에 약사법위반이 아닌가요?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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