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의 민감정보인 유전자정보를 경찰수사관이 부모인 저에게 공개했는데
저는 아들이 장애인이라 아들을 학대하여 고소하였는데
정보공개된 소견서에 아들의 민감정보인 유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담당사건 수사관을 고소하였는데
담당수사관 왈 아들을 대신하여 고소하여 개인정보보법위반이 아니다 라고 불송치 하였는데
의료법에보면 민감정보는
본인의 허락을 받거나 ,부모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서등을 첨부해야 의료정보를 발급하게 되었는데
대신 고소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아들의 민감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합니다
유전정보는 소견서에 기재하면 않됨다 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견서에 기재된것을 공개시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대신 고소하였다고(부모라는 증명; 가족관계서등을 첨부하지 않았음) 제3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적법한지 질문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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