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으로 고소당하여 수사중에 수사관의 고지.통보없이 일방적인 지문채취를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감찰에 서류로 첨부하엿는데 피의자의 인권.개인정보는 수사관이 맘대로 발취해서 사용해도 상관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