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차량 탁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수출 버스를 싣고 항구쪽으로 가는 트레일러를 우연히 봤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보통은 수출차량을 사람이 직접 운전해서 가져다 주지 않나요?
왜 비효율적으로 트레일러에 싣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수출에 사용되는 선박 형태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생산공징 옆에 항구 및 선박이 있지 않다면 트레일러 등을 이용하여 내륙 운송을 진행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입한 후 선적 할 것입니다.
1. 컨테이너선
자동차의 크기가 모델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예를들어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에 정밀한 쇼링 작업을 통해 최대한 공간효율로 넣어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2. RO-RO선
TV에서 많이 봤던 방식대로 차량 한대씩 선박에 주차하여 선적되는 방식입니다.
3. 벌크선
상기 1, 2번이 아닌 방식이며 작은 규모의 선박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자동차에 와이어를 체결하여 선박 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부 동남아 국가로 운송 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차량에 대한 탁송관련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고 된 이후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사용되지 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신차라고 하면, 울산공장에서 자동차가 생산된 이후 물품이 서울까지 오게 된다면, 이를 울산->서울까지 차량이 직접 운행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실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매자는 이를 신차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수출용 버스를 트레일러 등에 싣는다면 그러한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차와 중고차의 분류기준
① "신차"는 제작사가 신규로 제작 • 조립한 자동차로서 국내 • 해외에서 운행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신차로 분류함
② "중고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동차를 중고차로 분류함
2.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 전용 운반 트레일러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이유
①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부착 받아야 도로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 운반 트레일러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것이며, 만약에 선적을 위하여 항구까지 도로 주행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면 신차로 분류하지 않고 중고차로 분류되며 자동차 등록절차 및 자동차 말소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므로 수출용 자동차는 자동차 전용 운반 트레일러에 적재하여 운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