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97년생박사
97년생박사23.03.21

CISG 의 정확한 뜻과 해석이 궁금합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CISJ 에 대해 말해주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요. 간단하게 요약 및 해석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CISG는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약어이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합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하였습니다.

    물품매매에 관하여 자국의 법률과 관습을 적용하다보니 국제무역거래에서 혼란이 초래되었는데, 국제적으로 물품의 매매방식을 통일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이며, 채택된 곳이 비엔나여서 비엔나협약이라고도 합니다.

    1980년 3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이후 1988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미국·프랑스·스웨덴·중국·독일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효일은 2005년 02월 28일입니다.

    국제적인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법체제로 구성하였으며, 가능한 많은 국가의 가입을 위해 통일법의 적용대상을 국제매매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합의를 우선시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CISG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 국제연합(UN)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 세계법제정보센터 (moleg.go.kr)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으로는 "유엔 국제무역법 위원회 국제물품매매계약(CISG,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있습니다. 이 협약은 1980년 4월 11일에 개정되어 현재 95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적인 법적 구제체계입니다.

    이 협약은 국제적인 물품 매매에 관한 계약에 적용되며, 매매 계약서 작성, 상품의 품질, 가격, 배송, 지불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합니다.

    CISG는 매매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적인 규정을 제공하며, 계약 당사자들 간에 약정된 사항이 협약의 규정보다 우선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규정은 물품이 출하된 이후에도 유효하며,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배송과 지불 방법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매매 당사자들이 물품의 운송 및 지불 방법을 협상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국제 법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법적 구제체계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CISG는 국제적인 물품 매매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 구제를 제공하여 국제적인 무역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을 말합니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적용되는 벌률로, 매매계약의 성립 및 계약으로부터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국 중 CISG 체약국이 없거나 하나의 국가만 체약국인 경우에는 준거법에 의해 CISG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CISG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CISG는 1편 적용범위와 총칙, 2편 계약의 성립, 3편 물품매매, 4편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1조의 항목이 있습니다.

    CISG에 대한 조항 별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pKK9SCjJBGetFGTrkxCl1juRdE3zmG7nlIqnd2byTJQAGwaw06wc2P9SzW1qa3Hw.eduweb_servlet_engine6?CTS_SEQ=23296&AST_SEQ=30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을 의미합니다. 이 협약은 국제적으로 상품을 매매하는 계약의 조건 및 규정을 일원화하려는 목적으로 유럽 및 북미 등 85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CISG는 국경을 초월하여 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 협약은 계약의 체결, 계약의 유효성, 계약 조건, 책임, 배송 및 운송, 지불, 보증 등의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CISG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적으로 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규정을 제공합니다.

    2. 선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가입국 모두에게 일관성 있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국제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4. 당사자의 자유의지와 상호신뢰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상거래를 하는 경우 CISG는 중요한 법적 규정이며, 상거래 계약서 작성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CISJ라는 영어 약자는 처음 들어 봅니다.

    무슨 과목을 수업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현재로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SG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으로, 유엔통일매매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해당 협약은 제1편 제1장(제1조∼제6조)은 이 협약의 적용범위, 제2장(제7조∼제13조)은 총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용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양국의 당사자를 위하여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칙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이 협약이 적용될 경우 이 협약의 해석원칙과 상관습수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용범위와 총칙은 이 협약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2편 계약의 성립(제14조∼제24조)과 제3편 물품의 매매(제25조∼제88조)에 관한 규정전반에 걸쳐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CISG란 계약의 체결, 성립 및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인, 매수인간의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며 체약국간의 거래의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모호함으로 인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내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CISG는 무역실무상 또는 국제거래법에서 배우는 협약, 규칙 등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법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CISG를 받아들인 국가간 거래에서는 CISG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성립과 물품의 매매목적상 당사자의 의무, 위반의 효과, 구제방법등이 규정되어있는데

    아쉽게도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여 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1210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