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① 원격교육 이수자 훈련시간 차감 대상자 안내
- 대상 : 20, 21년 원격교육 이수 대상자 중 22년 훈련간 미사용 인원(훈련 연기, 보류 대상자만)
* 단, 본인의 과실 강제귀가자, 무단불참 대상자는 제외, 22년 원격교육 이수는 제외
- 차감적용 : 연도별 2시간 차감(최대 4시간 차감 가능)
② 헌혈실시자 훈련시간 차감 대상자 안내
- 대상 : 20, 21년 현혈실시자 중 22년 훈련간 미사용 인원
- 차감적용 : 연도별 1시간 차감(최대 2시간 차감 가능)
③ 훈련시간 공제 방법
: 20~21년도 헌혈 사실이 확인되어야 훈련시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22년도 헌혈증서 불인정)
적십자에서 발부한 종이 형태의 헌혈증서 원본을 예비군연대에 제출한 대상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