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집 앞에서 세차를 하면 안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나요?
본인 집 앞에서 세차를 하면 안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나요? 없다면 물세차를 해도되고, 카세정제를 이용한 세차를 해도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집 앞에서 세차를 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세차한 물이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